요리에 '식용 금지' 개미 넣은 미슐랭 2스타 대표,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17 01:33  수정 2026.09.17 01:3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 대표 김 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재판부는 "조리와 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사용한 개미의 수량이 적고 시정 명령 이후에는 더 이상 개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4년 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와 일부 요리에 얹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등 10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재로서는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