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일시 석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6 17:14  수정 2026.09.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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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건강상 이유

지난달 25일 구속집행 정지 신청…법원서 연장

12일 재차 집행정지 신청…14일 비공개 심문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가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 총회장 측은 11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오후 6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12일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14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 6월~2024년 4월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 불법적인 물밑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그는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은폐하는 등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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