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이름 새기려면 의회 승인 필요"
이사회는 최대 2년 폐쇄 결정…2570억원 규모 개보수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 외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추가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케네디센터 건물에 새기는 방안을 법원이 또다시 막자 개보수 공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 외벽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개보수함'이라는 문구를 새기려는 계획을 금지했다. 트럼프의 이름을 센터 명칭에 넣지 않고 개보수 사실을 알리는 형식으로 새기려 했지만 법원이 이마저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쿠퍼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를 기리는 기념물을 센터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최대 2년 동안 개보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에는 2억 5700만 달러(약 3500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센터에서는 폭우가 내리던 중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설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뒤집히기 전까지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항소심에서도 패하고 연방대법원에서도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케네디센터의 재건과 개보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번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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