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확인돼도 1년간 자진 처분 기간
경미한 위반은 고령화·인력 부족 등 고려
조사 기간 농지 거래량 전년보다 2.2% 증가
농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농지가 즉시, 일괄적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투기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에는 농촌 현실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기된 강제 처분과 거래 위축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모든 농지를 곧바로 처분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위반 농지 일괄 처분 아냐…경미한 사안은 농촌 현실 고려
현행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소유자에게 1년간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성실한 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이후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가 처분 의무 대상이 된 경우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위반의 성격을 구분해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위반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다.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를 일괄 처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 농지법 개정도 위반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거래량 2.2% 증가…가격 하락 폭도 축소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도 통계와 차이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지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하락률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보다 0.9%p 축소됐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분산된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사례와 의견도 향후 농지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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