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단독·계획범행 판단…檢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14 16:43  수정 2026.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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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인해 혼자 살해한 사실만 확인…"제3자 개입 정황 확인 안 돼"

피의자, 위조 상품권 이용해 막대한 수익 얻기 위해 범행 계획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A씨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는 단독으로 피해자인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피의자를 14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카페 사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가두고 내부 온도를 영하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현재까지 A씨가 피해자인 B씨를 유인해 혼자 살해한 사실만 확인됐고 또다른 제3자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살해 범행에 또다른 인물이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를 냉동창고로 유인하고 감금한 부분은 계획 범행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 상품권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 상품권 거래가 발각되더라도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냉동창고를 미리 마련하고, B씨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조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당초 상품권 브로커로 알려진 남성 C씨가 상품권 감정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이 여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고, 이에 C씨를 대신해 B씨가 카페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상품권 구매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여러 증거 상 B씨가 상품권을 감정하려고 갔지만 정확한 역할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위조 상품권을 실제 거래에 이용한 뒤 구매자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계획 범죄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A씨는 최초 진술과 달리 계속 말을 바꿨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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