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조달 강화방안’ 11일 시행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 신고 없이도 조달청이 직접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직권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와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 부당행위로부터 조달기업 보호, 신고 포상금 2배 인상 등을 뼈대로 한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제·개정했다.
기존에는 피해 기업의 신고가 접수돼야 조사가 이뤄져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경우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수요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조달기업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돼 왔다.
조달청은 앞으로 언론보도나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신고가 없어도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공무원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고,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위반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은 위반 차수에 따라 200만~800만원, 거짓 자료 제출은 300만~1000만원, 현장조사 거부·방해는 500만~1000만원을 부과한다.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도 가동된다. 입찰 단계에 없던 비용을 계약 이후 전가하거나 무상 납품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조달기업은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다.
조달청은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된 수요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관련 사례는 분기별로 외부에 공개한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책도 넓혔다.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 20% 인상에 이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에서 종전 대비 2배로 올렸다.
환수 결정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1000만~1억원 구간은 환수액의 4.0%(최대 360만원), 1억~5억원 구간은 2.0%(최대 8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1.0%(최대 500만원), 10억원 초과 구간은 0.4%를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발생하는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원칙과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는 조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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