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타결…현대제철 원·하청 단체협약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10 14:45  수정 2026.09.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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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과 자회사 노조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나온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과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거쳐 합의한 첫 사례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는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교섭했다.


핵심 의제는 산업안전이었다.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해 논의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했다.


현대제철 측은 노동부 중재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자회사 4개 노조와 분쟁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원·하청 간 교섭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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