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정당"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9.07 19:53  수정 2026.09.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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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대위 A씨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데일리안 DB

A씨는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대위인 B씨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씨가 현장을 목격했을 때, A씨가 C씨를 껴안고 있었으며, C씨의 몸에서 여러 상처가 발견된 점을 들어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C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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