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여행객 포터로 모집해 금지품 분산 반입
SNS 단체방서 판매자 모집하고 가격 정보 공유
베트남인·귀화인 2명 송치…수입책 별도 수사
불법 수입 후 공항 특정 장소 집결 모습. ⓒ농림축산검역본부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가방을 이용해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 수입 금지 농산물 약 4300kg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과 도매, 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오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포터로 모집했다. 이들에게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하물에 나눠 담아 반입하도록 한 뒤 국내에서 물품을 넘겨받았다.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담당할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했고, 소매인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소매인들은 판매 대가로 도매인 B에게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동일한 금지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약 4300kg으로 파악됐다. 품목은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객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을 허위 신고·미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2월 17일부터는 개정 식물방역법이 시행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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