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품목 55개→67개…29개 공급업체 현장점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02 11:00  수정 2026.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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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브로콜리·깻잎 등 선호 품목 추가

에코이몰 대표 민원창구 10월 초 운영

인증 기준 위반 시 계약 중단 등 조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필수 공급품목이 기존 55개에서 6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현장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중단 등 조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목 확대와 민원 창구 개설, 공급업체 점검 등 운영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20일부터 꾸러미 공급을 시작했으며, 시행 1개월을 맞아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꾸러미 필수 공급품목을 55개에서 67개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열고 호두와 브로콜리, 깻잎 등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했다.


앞으로 지방정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과 판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급품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친환경농업협회가 보유한 생산·공급 정보도 제공한다.


사업 전용 온라인시스템인 에코이몰에는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한다. 기존에는 꾸러미 상품 관련 민원을 각 공급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지만,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10월 초부터는 대표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는 이달부터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기준과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반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계약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지방정부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 점검 회의도 매월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민원 대응과 품목별 공급 현황, 가격 동향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소통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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