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환경책임보험료 최대 50% 지원…기업당 1000만원 한도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02 12:00  수정 2026.09.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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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사업비 5억 출연

중기중앙회, 지원 대상 선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DB손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DB손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협약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보가 사업비 5억원을 출연한다. 중기중앙회는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선정 등 실무를 맡고, 기후부는 정책 검토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보험 가입 기간에 환경책임보험 사고 접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등을 고려해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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