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제 본격 시행…정부, 수출기업 대응법 안내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02 12:00  수정 2026.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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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 적용

계측설비·검증비 지원 15일까지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방법이 국내 수출기업에 안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지난 1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절차를 안내했다.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체계 구축과 수출 실적 향상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는 기업 현장을 찾아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을 돕는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비와 검증비용을 지원받을 중소기업은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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