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평균 200만원 현금 지급
감사원 "법적 근거 없어…지침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감사원은 대법원이 현직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지급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월정액 격려금 지급을 금지한 자체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앞으로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예산 소진 등을 이유로 PC를 과다 구매해 지난해 말 기준 6131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는 등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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