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부터 공동체까지…농진청, 농어촌 복지실태 살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8.31 11:01  수정 2026.08.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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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가구주와 성인 가구원 대상…방문 면접 방식

기초생활여건·환경·안전·공동체 등 생활 전반 조사

응답 내용 통계법 따라 보호…결과는 내년 봄 공개

지난해 진행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농어촌 읍·면 지역 4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나선다.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의 생활 여건과 복지 실태를 살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정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했다.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마련할 때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첫해에는 종합조사를 하고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를 진행한다.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조사를 한 뒤 2008년 통계청을 거쳐 2013년부터 농진청이 맡고 있다.


2013년 조사부터 통계청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진청의 농촌생활지표조사,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실태조사를 하나로 합쳤다. 종합조사 사이에는 생활 영역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조사가 이어진다.


조사는 연구기관 코뮤니타스가 맡는다.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인쇄된 설문지를 토대로 질문하거나 가구주와 가구원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공동체, 가구정보·생활전반 등 5개 부문 83문항을 조사한다. 부문별 문항은 기초생활여건 20개, 환경·경관 14개, 안전 16개, 지역사회·공동체 14개, 가구정보·생활전반 19개다.


가구주에게는 주택 점유 형태와 월평균 생활비, 영농 형태 등 가구 일반 항목 20개를 묻는다. 가구원은 생활 만족도와 체감도, 의향 등 개인 항목 63개에 답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2027년 3월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조사 대상 가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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