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 '무기징역→징역35년' 감형에도 불복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7 15:00  수정 2026.08.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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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해…학대 19차례 반복

항소심, 원심 무기징역 파기 징역 35년 선고…"참회 모습 보여"

해든이 친모, '양형부당' 이유 상고…친부도 이날 상고장 제출

ⓒSBS 갈무리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든이 친모 A(33)씨의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남편 B씨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심·2심 모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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