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안팎 구성…전문가·시민사회·피해자 대표 참여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김남희, 형소법 찬성했지만…"경찰 견제해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추진단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추진단 위원의 절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25일 공지를 통해 "김민석 대표는 경찰개혁추진단 단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두고 "변호사 출신으로 2030 여성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반영하며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경찰개혁안을 도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10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위원의 절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김남희 위원장과 당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외부위원에는 경찰개혁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당내 위원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기준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추진단 위원 대신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은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과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은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숙의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앞으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박탈했듯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법안 처리 약 3주 만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우려하며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주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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