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에 앙심품고 살인…52세 김상수 신상정보 공개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25 10:54  수정 2026.08.25 10:55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신상 정보 게시

스토킹 고소받자 앙심 품고 계획적 살인 범행 저질러

보복살인 혐의 적용돼 검찰에 구속 송치 완료

김상수ⓒ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신상정보를 25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정보가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게시된다. 공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상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가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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