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청년 보좌관들과 4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주진우 "청년 삶 바꿀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명예보좌관 3기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기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과 함께 발굴한 청년 정책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21일 청년들의 주거·일자리 문제와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보호 2법'과 '청년 정치참여 2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실의 청년 명예보좌관 제도는 청년들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법률 개정안으로 구체화하는 입법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년 101명이 참여해 8주 동안 주거·일자리·참정권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보호 2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학업·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청년 정치참여 2법'에는 청년 당내 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청년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담겼다.
3기 청년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접 찾아 토론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청년의 고민에서 출발한 네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청년들과 함께 꾸준히 법안을 발굴해 오고 있다. 1기와 함께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기와는 지역 간 격차와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평등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1기부터 3기까지 매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확인한 것은 청년이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보다 유능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가는 주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이 직접 찾아낸 해법을 실제 제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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