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사퇴' 융단폭격…서영교·박지원은 "탄핵해야" 강공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8.21 10:48  수정 2026.08.21 10:51

손봉기 대법관 서면 제청에 지속 반발

범여권 법사위원들 "희대의 이중잣대"

"조희대, 尹과 한 몸이자 최후의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된 뒤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여당 간의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후보 제청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활 도모'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전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신경전을 벌였다.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법률검토를 거쳐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 주장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은 최단 8일, 이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며 "뒤에서 은밀히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종용했다. 조희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손봉기 후보도, 서면 제청도 일방통행했다"며 "그야말로 희대의 이중잣대다. 조희대는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으며 윤석열과 한몸이자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직격했다.


청와대를 향해선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 임명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고,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라며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지난 20일 저녁 YTN라디오 '정면승부'에 나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탄핵소추라도 해야 한다"며 "일단 업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은 3월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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