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합의' 삼전닉스 대표 고발한 주주단체 대표, 경찰 출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19 14:08  수정 2026.08.19 14:08

고발인 조사 받기 위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출석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지급…회사 자산 유출"

삼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 주주 환원 요구

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를 고발한 주주단체 대표가 19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노사 협약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가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민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라며 고발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익 처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한 영업이익 10.5% 규모의 특별경영성과급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삼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요구했다.


민 대표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축적하고도 임직원 성과급과 달리 주주에 대한 환원은 최소한에 묶어 두는 경영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제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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