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번지는 산업계…경총 "파업 정당성 인정 어려워"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8.17 12:00  수정 2026.08.17 12:00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발표

이익 배분은 경영 판단 영역, 공장 신설 교섭화에 '선 긋기'

현대차·조선·IT 등 노조 요구 확산에 투자 및 R&D 위축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조선, IT 플랫폼 등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지부는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지부는 영업이익의 30%, 카카오지회는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익배분은 기업의 자체적인 경영판단과 주주 이익에도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냈다.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 “신규 공장 설립 등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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