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소명 위해 윤리위회의 출석
법률대리인 "위원 명단 확인 필요"
"기피 절차 보장 받을 수 있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원회에 출석 후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가 개시된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 중 '친장'(친장동혁)계 인사가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오늘 자정까지 서면으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 등을 중앙당사로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 실언을 한 것으로 인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다만 진 의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하지 않고, 특정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일부 윤리위원이 자진 사퇴한 이후 윤리위원이 추가 임명됐는데, 이들이 '친장계'인 탓에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사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며 "기피가 될 수 있는 윤리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와 소명이 이뤄지는 것은 위법한 절차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기피에 대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기피 신청을 위해 지난주 윤리위에 위원들에 대한 명단 확인을 요청했지만,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명단을 보고 기피를 신청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오늘 신규 윤리위원 명단을 회의에서 처음 확인했고,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면서도 "윤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방식인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거나, 기피 신청을 서면으로 내더라도 오늘 소명해야 한다는 등 발언했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와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도 "윤 위원장은 서면으로 제출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 3시 40분까지 소명하겠나' '소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 등 윤리위가 마치 '당신은 잘못했으니 여기서 판결받아라'라는 질문을 유도한 것에 불편했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출석했음에도 윤 위원장은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발언해 상당히 불쾌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진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로 결정한 이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특정 윤리위원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이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기피 신청서 제출 이후에 논의하겠다" 등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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