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 등 일부 처리 유보
국토부 장관·서울시장 공급 논의 결과 반영키로
국회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따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일부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천 운영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논의해 70여 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께서 전반기에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후반기로 넘어온 법안과 후반기 국회 시작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 일부를 포함해 80여 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이 함께 논의해 이번에 처리할 법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부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주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천 운영수석은 "현재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등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법안 몇 개를 다음주로 한 주 정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을 언급했다. 천 운영수석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이를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천 운영수석은 "의사일정상 자동 상정되는 법안이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운영수석은 일부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여야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반기 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후반기 때 우리 당이 법사위에서 퇴장한 상태로 통과된 법안이 있다"며 "특히 전반기에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아니면 전혀 논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부의하기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