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子 휴대전화 파손한 경찰관…전북경찰청장 "송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04 13:00  수정 2026.08.04 13:01

"형소법 개정 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 없어야"

해당 경찰관, 증거인멸 후 "처벌할 수 없는 사안" 주장

이재영 전북경찰청장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일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전에 송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아들 B군의 불법 촬영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던져 부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이후 경찰 내부망에 "내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식의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B군은 자신의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윤기 사건 때처럼 증거인멸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청장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단계"라면서"('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압수한 (A 경감의) 휴대전화 등에서 어떤 흔적이 나오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 고소 사건을 다른 부서에 떠넘겨 수사가 지연된 이른바 '핑퐁 사건'과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시보 경찰관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 등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을 언급하면서 "지난달 29일 자로 조직 내 일반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에 문제를 저지른 경찰관은 가중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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