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한국인 일당, 항소심도 중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03 09:56  수정 2026.08.03 09:57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

조직 탈퇴 조직원에 "중국 팔아넘기겠다" 협박 및 구타 혐의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태국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으로 피해자들의 금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5일 범죄단체가입·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조직원 김모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1년보다 1년 감형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9년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합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해 양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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