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상 단속 이후 과도한 주차료 부과 논란
31개 시·군 합동 점검·특별사법경찰 수사 투입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철 계곡 이용객에게 과도한 주차료를 부과하는 '신종 자릿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특별사법경찰 수사가 병행된다.
도는 30일 "불법 평상 사라지자 계곡에 등장한 '신종 자릿세' 보도와 관련해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계곡 무단점유 영업을 강력 단속하면서 불법 평상이 줄어들자, 일부 민간 주차장과 업소들이 과도한 주차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가 드러나자 추진된다.
도는 우선 31개 시·군과 함께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주차료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행정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를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도민 제보 창구도 운영한다.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 방식을 적극 안내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을 확인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주차하려는 장소가 적법하게 주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해당 시·군을 통해 확인하고, 하천부서 직접 소관이 아니더라도 계곡 이용과 연계된 다른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불법 평상·천막 설치, 미등록 야영장·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그러나 불법 평상 철거 이후에도 일부 민간 주차장이 계곡 주변 공영주차 공간 부족을 틈타 사유지는 물론 공공부지까지 무단 점용하고 2만~3만 원의 일괄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등 '신종 자릿세'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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