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행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4월 14부터 8월 30일까지 행인들에게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13명에게서 총 17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나 지갑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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