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이용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피해자 1명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유출 정보의 범위와 악용 가능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이용자에게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결정했다. 배상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쿠팡은 지난 1월 이용자들에게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으며, 이번 조정안은 신청인이 현금 또는 쿠팡캐시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3756만명이다. 전체 피해자가 같은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을 보상받을 경우 쿠팡의 부담 규모는 약 3조7560억원에 이를 수 있어 향후 쿠팡의 조정 수용 여부와 추가 보상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