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인용될 경우 유죄 선고된 내란 혐의도 환송…심리 지연 고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데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29일 "피고인 박 전 장관에 대한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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