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와 스토킹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최정원 SNS
최정원은 지난해,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다. 당시 최정원은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일 뿐", "흉기를 들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정원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최정원의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원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정원이 순간적으로 분노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연예인인 최정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최정원은 2000년 남성 듀오 그룹 UN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기황후', '힐러', '보그맘', '설렘주의보'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2021년 JTBC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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