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뒤 유예기간 중 크리픽쳐스·코발트 지분 추가 취득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지주회사 전환 이후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유예기간에 비계열사 지분을 추가 취득한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 상태를 반복한 데다 위반 기간도 짧지 않았다고 판단돼 시정명령과 함께 7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이면 예외를 인정한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를 넘어 법 위반 상태였지만 전환일로부터 2년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크리픽쳐스 지분 14.29%를 취득했고 2024년 8월에는 기존 9.51%였던 코발트 지분을 15.16%까지 늘렸다. 공정위는 이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2024년 9월 크리픽쳐스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10곳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은 자회사 주식가액의 5.16%로 낮아져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같은 해 11월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면서 각 회사별 지분율은 5%를 넘지 않았지만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의 17.75%까지 올라 다시 법 위반 상태가 발생했다. 이후 2025년 1월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 해당 비율이 14.8%로 떨어지면서 위반 상태는 다시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유예기간 중 추가 위반을 반복했고,크리픽쳐스 관련 위반은 약 9개월, 코발트 관련 위반도 약 2개월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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