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법사위 소위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28일 저녁 11시 10분께 소위를 마차고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라고 말했다.
그 동안 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과 김용민·홍기원 민주당 의원 안,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정점식 의원 안 등 여야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도 담겼다.
김 소위원장은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과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장 "李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불법 의심 정황 없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며 "통상적인 방법이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 문 좁혀 놓으니까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이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선관위, 김포·의왕·진천 투표통계 조작…과다 입력분 타 투표소 분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 진천군과 경기 의왕시, 김포시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오입력을 투표소별 수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기존에 공개한 구시군 단위 총투표자 수는 유지하고 투표소별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입력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읍면동 선관위에서 착오로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했고, 이를 문의받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는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에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정하는 방안을 시도 선관위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다.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 보고 인원에 해당 시간대 누적 투표자 수를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과다 입력이 발생했다.
이후 선관위는 과다 입력된 인원을 구래동 내 다른 8개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는 방식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소별 수치를 수정했다.
진천군에서는 오전 8~10시 투표자 수 입력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오류가 발생했고, 선관위는 오전 10시에 입력된 510명을 오후 3시까지 동일한 수치로 유지하며 입력·저장했다.
의왕시에서는 오후 2시 실제 투표자 수가 832명이었지만 1118명으로 잘못 입력됐고, 투표 종료 시각까지 해당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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