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 지속에 '유류 탄력세율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7.28 15:38  수정 2026.07.28 15:38

국무회의 의결…부탄 개소세 인하도 동일 연장

"유가 불안 해소 시점까지 정책수단 최대 유지"

해병대 위상 강화·관광지 바가지요금 규제 통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가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동일하게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행동이 오가며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해군참모총장 권한 중 해병대 관련 부분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한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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