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ha 사업도 국가·지방정부 비용 분담
지방비 의존 줄여 배수개선·용수개발 지원
배수개선사업 현장 모습. ⓒ한국농어촌공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이 농경지 수혜면적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방재정에 의존하던 30∼50ha 규모 농경지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재해예방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50ha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이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도 배수개선과 용수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수혜면적은 50ha에서 30ha로 낮아졌다. 30∼50ha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30∼50ha 농경지 정비사업에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해예방과 영농환경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으며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다.
농어촌공사는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 완화를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앞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 농식품부와 함께 이뤄낸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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