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 중단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이다. 장마 종료 이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도 중점 점검한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을 단축하고, 35℃ 이상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폭염으로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질식사고 예방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유해가스 측정과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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