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중국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 1심 실형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6.07.26 17:25  수정 2026.07.26 17:25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 회사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OLED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한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한씨는 각각 1996년과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으며, 이직 전인 2020년 10월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촬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씨는 이직 후인 2021년 12월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 한씨는 박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정보들은 윤씨가 새로 이직한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들이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중국 후발기업들에게 넘기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한씨에 대해 LG디스플레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영업비밀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한 점과 유출된 기술정보의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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