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4 19:13  수정 2026.07.24 19:13

'위장 운영' 매점 통해 약 75억원 상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앞서 수원지검, 불기소 처분…합수본, 재수사 착수해 혐의 인정 판단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단체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만희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정교유착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기소했다.


현재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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