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영훈·큐, 원헌드레드에 부동산 가압류 당해…이의신청서 제출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7.24 16:32  수정 2026.07.24 16:32

원헌드레드레이블이 그룹 더보이즈 멤버 영훈과 큐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이즈 멤버 영훈(왼쪽)과 큐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4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영훈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영훈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로 청구금액은 약 5억 1362만원이다. 이어 23일 멤버 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이번 가압류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지난 5월 원헌드레드레이블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약 5140만원 규모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전속 계약기간 동안 활동할 것을 전제로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잔여기간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헌드레드레이블 측 법률대리인은 “영훈과 큐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이 맞다”며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더보이즈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88억원 규모 본안 소송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보이즈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9인은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