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경유 25% 인하 유지
물가안정법 개정…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석유제품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반영한 8차 최고가격은 25일 0시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각각 25%다. 세금 인하액은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이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동향,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7차 최고가격은 공급가 기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7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22일 기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1.7원, 경유는 1856.4원으로 7차 최고가격 인하 전인 지난달 26일보다 각각 134.1원, 140.3원 내렸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실제 2.8%보다 높은 3.5%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도 추진한다. 정유사는 3~6월분 자료를 다음 달까지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고, 정부는 정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액을 산정한다.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 석유제품 생산·판매에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축산물 할인 참여업체는 다음 달부터 온·오프라인 75개에서 90개로 늘린다.
신선란 2억개도 7~8월 긴급 수입한다. 주간 공급량은 7월 넷째 주 1734만개에서 다섯째 주 1995만개, 8월 첫째 주 2282만개로 확대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은 직수입해 저가로 방출한다. 추석을 앞둔 추가 물가·부담 경감 방안은 오는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담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보조금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원유·나프타·비료용 요소 등의 비축 품목과 물량 확대를 검토한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는 해외 공급망 투자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가안정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긴급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또는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한다.
돼지고기·닭고기와 고등어, 식품원료 등에 적용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도 합동 점검한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1년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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