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산단 112개 기업, 1조원 규모 수출신고
연말까지 미수출 산단 516곳에도 부호 부여
산단부호 신설 이미지. ⓒ관세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하고도 산단부호가 없어 지역 내 제조·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수출실적이 있는 전국 327개 산업단지에 산단부호를 새로 부여했다.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1359곳의 산단부호 부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정보 외에도 산단부호와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다. 산단부호가 입력된 수출신고필증은 해당 제품이 어느 지역의 산단에서 제조·수출됐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나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도 증빙자료로 쓰인다.
그러나 산단부호는 수출신고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 새로 조성된 산단도 지방정부나 산단이 관세청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부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기업은 실제 제품을 제조·수출하고도 지역 내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전국 산단 가운데 무역데이터상 수출실적이 있지만 산단부호가 없는 327곳을 찾아 부호를 일괄 신설했다. 전국 세관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출신고 때 신설된 산단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43개 산단에 입주한 112개 기업이 새로 발급된 산단부호로 약 1조원 규모의 수출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소재지의 제조·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어 증빙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새로 산단부호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50개, 중부권 91개, 동남권 77개, 대경권 43개, 호남권 24개, 전북 24개, 강원 16개, 제주 2개 등이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나머지 산단 516곳에도 산단부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현재 3자리인 산단부호를 5자리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산단부호와 소재지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프로그램도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 수출기업들의 행정부담을 덜고 수출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역 기반 제조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밀착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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