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가원 구속영장 재청구…차가원 측 "위법 수사" 반박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07.23 09:16  수정 2026.07.23 09:16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뉴시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지급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 대표 측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을 고려해 이번 영장 신청에 대해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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