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엉망이다" 해군 상사 상관모욕 무죄취지 파기환송
불특정·다수 인식 기준 확장해석 금지…죄형법정주의 강조
대법 전합 "일반 형법성 모욕죄나 부대 내 징계 처분은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소수의 인원 앞에서 지휘관을 비난한 것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다수가 들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관모욕죄를 폭넓게 인정해 온 대법원 판례가 27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쳬(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해군 상사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 1·2심은 "훈련 도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휘관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했다"며 A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군형법 제64조 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해당 조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한 해석이었다. 1999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정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연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례를 뒤집고 군형법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에 준하는 방법'의 수준 정도로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될 때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는 종전 법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에서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는 취지는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행위만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사적인 대화 중의 모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소수가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일반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거나 별도로 적절히 군 당국에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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