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진상조사단은 정성호 사설 특검…태생부터 불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1 16:02  수정 2026.07.21 16:02

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규명 목적' 출범

진상조사단, 미래위 선정 사건 조사 위해 대검에 설치

"장관 지시 만으로 광범위한 사건 수사 조직 예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3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설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불법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무부 검찰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해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해 만들어진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검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다.


최근 진상조사단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기록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 중 통계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다.


박 검사는 "특별검사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조직을 구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다"며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그것이 헌법"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 조직이 개입해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진상조사단은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초 진상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 안팎에서도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박 검사는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하느냐"며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 되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것이 위헌, 불법, 범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않느냐"며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 구 직무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더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