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 소명 부족…사건 진행상황 등 비춰 도망 염려 있다 보기도 어려워"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등 혐의 전무곤 전 기조부장 구속영장도 기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는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라고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대검은 보석·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성이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특수본은 구속 취소 결정이 전례에 어긋난다며 즉시항고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해당 문건은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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