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10일 구속영장 발부
주요 우방국 계엄 정당성 홍보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이 영어를 잘하니 미국에 알리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혔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정부 출범 후엔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