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계좌 지급정지도 추진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7.19 12:00  수정 2026.07.19 12:00

디지털자산법 2단계에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 강화

불법이익 은닉 막고 위법행위 조기 적발

법 시행 2년간 30여건 고발·통보…부당이득 평균 14억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과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이익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련 계정과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대응 장치를 가상자산시장에도 도입해 위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부당이득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정·계좌 지급정지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적발·환수되면 신고자가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보완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19일부터 약 2년간 40여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모두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1건이었다.


혐의 대상이 된 가상자산은 사건당 평균 8종목 수준이었다.


적발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가격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가 붙으면 매도하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과 가상자산 입출고가 막힌 틈을 이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 확인됐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를 빌려 단기간에 시세를 조종하거나 발행재단과 연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사례도 있었다.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연계한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유도한 뒤 미리 확보한 물량을 처분하거나, 거래소 내 테더·비트코인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정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 각각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 감시에는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했다.


시세조종 주문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혐의자와 혐의 구간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시장에서 퇴출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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