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공정위와 협력사 5300곳 상생 생태계 구축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7.16 16:13  수정 2026.07.16 17:31

그룹 5대 사업회사·협력사 참여 상생협약 체결

대금 지급조건 개선·상생결제·성과공유제 확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여섯번째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통해 5300여개 협력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동참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4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의 효과가 이어지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포스코그룹은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또한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가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대·중소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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