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7.16 15:07 수정 2026.07.16 15:13판교개발부담금 3731억원 부과 처분 확정
판교신도시 전경.ⓒ성남시 제공
대법원이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4년 넘게 이어온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9월 시와 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시는 운중동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을 중심으로 80%가량을 맡아 진행했고 2019년 6월 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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