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감액을 요청하는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JTBC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와 별도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는 미성년 시절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영 SNS 갈무리
김소영은 지난 5월 해당 소송과 관련해 5장 분량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답변서에서 김소영은 "어머니는 방임을 한 적이 없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언니와 나를 키웠다"며 "22살 성인 나이에 혼자 저지른 일인 만큼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한 아버지가 미성년 시절부터 방임과 가정폭력, 언어폭력을 이어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민사상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고도 호소했다. 김소영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다.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확정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배상액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너무하다"며 감액을 호소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이와 별도로 김소영은 지난달 19일 형사재판부에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하면서 과거 유사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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