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86%가 30일 내 지급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7.14 12:00  수정 2026.07.14 12:00

현금성 결제비율 98%대 유지

법정 기한 넘겨 지급한 비율 0.16%

공시 의무 위반 보이스루·스튜디오원픽·원폴에 과태료 부과

하도급대금 반기별 주요 공시 결과 비교.ⓒ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조1000억원이었다. 이들의 86%가 30일 내 대금을 지급하는 등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및 기간 등 결제조건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은 2025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도급대금 결제 현황 분석 결과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했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금 지급 속도 또한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10일 이내 지급이 46.45%, 15일 이내 66.82%, 30일 이내 86.41%를 차지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은 0.16%(1389억 원)에 불과했다. 60일 초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인 곳은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15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등이 운영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보이스루, 스튜디오원픽, 원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게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향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며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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